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. 저도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는데, "일하면서 연금 받으면 연금액이 깎인대!" 하시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.
뭐랄까,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니 좀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😅
하지만 국민연금에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요. 그리고 국민연금은 무조건 매달 받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, 특정 조건에서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두 가지 핵심 정보를 2025년 기준으로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. 같이 살펴볼까요?
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까? ⚠️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네! 일정 소득 이상이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이를 '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시 노령연금 감액'이라고 하는데요. 일하는 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분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해요.
2025년도 소득 감액 기준 금액은 월 3,010,750원 (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1.7배)입니다. 내 월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.
여기서 중요한 건,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5년 동안만 이 제도가 적용된다는 거예요.
5년이 지나면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령 초기에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 거죠.
소득월액 | 연금 감액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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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소득 301만 750원 이하 | 연금 감액 없음 |
월 소득 301만 750원 초과 | 초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 감액 (최대 노령연금액의 1/2까지) |
이때 월 소득월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해요. 한 마디로 월급이나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이 포함된다는 뜻이죠.
국민연금,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? 💰
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'연금' 형태가 기본이에요.
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조건에서는 그동안 냈던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.
일시금 수령 조건 📝
- 반환일시금: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만 60세가 되거나, 국외 이주 또는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해당돼요.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- 사망일시금: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지만,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 장제비 성격으로 지급되죠.
- 사망한 분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: 사망일시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, 자녀, 부모 순으로 지급되는데,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을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연금보다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어요.
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니까 일시금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
청구방법과 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'반환일시금'과 '사망일시금' 페이지를 확인하세요!
반환일시금의 경우, 납부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받는 장점이 있지만, 평생 연금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핵심 요약 📝
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연금, 핵심만 쏙쏙 뽑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
- 연금 수령 중 소득: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301만 75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연금 수령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.
- 일시금 수령: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,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만 60세가 되거나 국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.
꼭 알아두세요! 💡
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 보장 제도예요.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, 나중에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이전에 받았던 금액을 반납해야 할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해요.
자주 묻는 질문 ❓
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중요한 자산이니까요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! 😊